티스토리 뷰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 많은 경우의 수를 고려해야합니다. 등본은 물론 이전의 소유관계, 근저당 관계까지 명확히 알아보아야 하죠.
오늘은 그래서 토지대장 열람 방법에 대해 간단히 안내해볼까합니다.
위의 그림처럼 정부민원포털 민원24시 사이트에 접속을 먼저 해줍니다. 사전에 출력을 원한다면 인쇄 가능한 프린터가 있어야 한답니다.
전면 메인페이 전면에서 자주 찾는 민원 중에 토지(임야)대장 열람 메뉴가 바로 보입니다. 이 곳을 클릭.
회원이라면 로그인을 하시고 비회원인 경우도 로그인을 하셔야 열람이 가능합니다.
신청서식에 자신의 해당사항에 알맞은 정보를 기재하고 아래의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이젠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토지대장 열람 방법에 대해 매우 간단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았습니다. 정말 간단하죠?
댓글